2002.11.26 15:09

안녕하세요 mi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직장내 문제이기는 하나 노동법률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저희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민법의 원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 민법에서는 그것이 비록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모두가 근로자의 책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라 하여 모든 것을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처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oksago.co.kr 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납품기사일을했습니다...
> 일을그만두는마지막날사고가났습니다...(공장대문)
> 그런데차주측에서.."일을계속하면보상을하겠는데..보험처리도않해준다고..저보고보상을모두하라고합니다..."
> 저가알기로는업무중에일어난사고는기사책임이없다고들었습니다...
> 법률구조상담소에물어보니깐...보험에가입된차는차주와관계없이보험처리가된다고얘기했습니다..
> 그런데..화물공제조합에건의를하니깐..차주가접수를하지않으면보험처리가않된다고합니다...
> 공장측에서 자꾸보상을하라고..연락이와서어떻게처리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 혹시..이사이트와관련이없다면..아시는분에얘기를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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