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진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항목이 많아 개별 항목마다 소상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휴가,휴일관련 상담사례내용과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예시를 참고하심이 좋겠고...
각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1.입사후 여지껏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읍니다.
--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2001년 3월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문구를 일부수정 "연봉에 연차수당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명기되어 재 계약하려고 해서 일부 신입직원들은 계약을 하고 저는 사인하지 않았음.
-- 귀하가 당시 사인하였다면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의 청구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4.월급명세서에는 입사때부터 연,월차수당 항목이 있어 지급된것으로 되어있음.
--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8월부터 출장을 다녀 수당으로 50만원정도 나왔는데 일용직으로 처리하여(주민등록증 copy해줌) 별도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었음.
-- 출장에 따른 수령금액 50만원이 출장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보조 명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의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출장에 따른 수령금액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6.물론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은 누락됨.
--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최종년도의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7.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10일 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귀하가 99.12.15에 입사하였다면 99.12.15~00.12.14까지 1년 개근한 것에 대해 00.12.15~01.12.15의 기간동안 10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1.12월 또는 02.1월의 급여지급일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00.12.15~01.12.14까지 1년 개근한 것에 대해 01.12.15~02.12.15의 기간동안 1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수 있으나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하고 02.9.30에 퇴직하였으므로 이기간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과 동시에 이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때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산정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01.12.15~02.9.30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따라 당연히 이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진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가 질문하려는것과 비슷한것은 있으나 법이란게 단어 몇마디에 결과가 바뀔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어서여
> 저는 1999년 12월에 전직장에 입사 하여 2002년 9월 30일자로 퇴사했읍니다.
> 오늘 퇴직금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서여..
>
> 1.입사후 여지껏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읍니다.
> 2.2000년 6월 퇴사자들이 연차수당 달라고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 그해12월경 그분들은 연차수당을 받음
> 3.2001년 3월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문구를 일부수정 "연봉에 연차수당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명기
> 되어 재 계약하려고 해서 일부 신입직원들은 계약을 하고 저는 사인하지 않았음.
> 4.월급명세서에는 입사때부터 연,월차수당 항목이 있어 지급된것으로 되어있음.
> 5.8월부터 출장을 다녀 수당으로 50만원정도 나왔는데 일용직으로 처리하여(주민등록증 copy해줌)
> 별도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었음.
> 6.물론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은 누락됨.
> 7.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10일 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