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려는것과 비슷한것은 있으나 법이란게 단어 몇마디에 결과가 바뀔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어서여
저는 1999년 12월에 전직장에 입사 하여 2002년 9월 30일자로 퇴사했읍니다.
오늘 퇴직금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서여..
1.입사후 여지껏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읍니다.
2.2000년 6월 퇴사자들이 연차수당 달라고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 그해12월경 그분들은 연차수당을 받음
3.2001년 3월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문구를 일부수정 "연봉에 연차수당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재 계약하려고 해서 일부 신입직원들은 계약을 하고 저는 사인하지 않았음.
4.월급명세서에는 입사때부터 연,월차수당 항목이 있어 지급된것으로 되어있음.
5.8월부터 출장을 다녀 수당으로 50만원정도 나왔는데 일용직으로 처리하여(주민등록증 copy해줌)
별도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었음.
6.물론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은 누락됨.
7.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10일 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려는것과 비슷한것은 있으나 법이란게 단어 몇마디에 결과가 바뀔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어서여
저는 1999년 12월에 전직장에 입사 하여 2002년 9월 30일자로 퇴사했읍니다.
오늘 퇴직금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서여..
1.입사후 여지껏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읍니다.
2.2000년 6월 퇴사자들이 연차수당 달라고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 그해12월경 그분들은 연차수당을 받음
3.2001년 3월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문구를 일부수정 "연봉에 연차수당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재 계약하려고 해서 일부 신입직원들은 계약을 하고 저는 사인하지 않았음.
4.월급명세서에는 입사때부터 연,월차수당 항목이 있어 지급된것으로 되어있음.
5.8월부터 출장을 다녀 수당으로 50만원정도 나왔는데 일용직으로 처리하여(주민등록증 copy해줌)
별도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었음.
6.물론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은 누락됨.
7.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10일 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