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15

안녕하세요 jul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읽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귀하가 두 법인회사의 업무처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엠소와의 관계이고, 두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어찌되었건, 엠소라는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현재 엠소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으로 인해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송치된다손 치더라도 일정정도의 벌금만 내게 될 것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을 상대로 소송(이때,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수행하면 편리합니다.)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사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판결문은 단지 휴지조각에 불과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회사가 형식적으로라도 운영중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마저 어렵고, 설령 이것이 인정되거나 차후 회사가 폐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귀하의 퇴직시기가 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체당금지급의 청구자격조차 불투명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실상의 도산신청 또는 폐업일 이전 6개월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수령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절차와 시간상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서를 교부받고 이를 증빙으로 법원에 피고(회사)의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근로자)가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면 회사는 자신의 재산을 사실대로 법원에 신고하여야만 하는데, 이렇게 파악된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법원에 대해 제시한 재산이 의심쩍다 싶으면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금융권에 예치된 예금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귀찮게 안해드릴려구 이곳저곳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가닥만 잡힐뿐이네요..
>
> 19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5월 24일까지 다녔던 (주)엠소에서 퇴직금을 지불해주지않고 있습니다.
> 외형상 지불 능력이 없다는게 더 맞겠네요.
>
> 1999년 8월 통신쪽의 또다른 법인을 만들면서 대표이사는 2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 허나 실제 사업장이 같아 저같은 경우 두 회사의 일을 구분없이 해왔습니다(홍보팀)
>
> 다른 법인은 바로 지방에 공장을 지어서 사원수가 500명정도 늘어놨고
> 바로 매출이 있었습니다(벤처로 승인받아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
> 제 경우 이 매출있는 법인으로 소속을 옮길 기회가 있었으나 여차여차 옮기질 못했습니다.
> 소속만 엠소일뿐, 하는 일은 엠소뿐 아니라 모두 관할했습니다.
>
> 그런데 엠소는 매출이 법인 설립후 제가 그만둘때까지 없었습니다.
>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래서 엠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거의 20명이 안넘는..)의 급여는
> 매출이 있는 다른 법인의 돈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 서류상 그랬지만, 같은 대표이사에 같은 사업장.. 저의 경우는 두 법인 일을 다했기에
> 이 두 회사가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
> 작년 5월 퇴사후, 퇴직금만 받지 못하고 지불해주길 기다렸습니다.
> 9월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고, 그즈음엔 두 법인 재직중인 직원 모두
> 급여가 체불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 진정서를 내면 나올꺼라고 믿었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얼굴 붉히고 싶지않아
>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에 노동사무소에서 대표이사를 입건수사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 통보만 받았습니다.
>
> 엠소뿐 아니라 다른 법인도 회사의 불투명한 미래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그후 많은 직원들이
>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엠소의 20명, 다른 법인의 400명 넘는 직원들은 퇴직금이던 임금이든 모두 체불상태입니다.
>
> 그러나, 다른 법인은 바로 직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지방 공장에 있는 기계나 사택등을
> 처분하여 급여 일부를 지불받았습니다.
>
> 엠소는 협의체가 없기도 하지만, 설립이후 지금껏 매출이 없고 서류상 재산이 없는 상태라
> (타 법인에서 돈을 빌려 지출을 했기에) 농담삼아 가압류할 것도 없다라며 그저 대표이사가
> 처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
> 현재, 두 법인 모두 축소가 되어 서울 사업장엔 직원이 20명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대표이사의 지불 상황도 상황이지만, 두 법인 구분없이 일해온 몇명 직원은 이렇게 소속에 따라
> 엠소 소속인 직원은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엠소의 경우 매출도 없는데, 어찌 3년이 넘도록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 폐업신고라도 해야 임금채권보장이란 것에 속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
>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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