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5:47
귀찮게 안해드릴려구 이곳저곳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가닥만 잡힐뿐이네요..

19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5월 24일까지 다녔던 (주)엠소에서 퇴직금을 지불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외형상 지불 능력이 없다는게 더 맞겠네요.

1999년 8월 통신쪽의 또다른 법인을 만들면서 대표이사는 2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허나 실제 사업장이 같아 저같은 경우 두 회사의 일을 구분없이 해왔습니다(홍보팀)

다른 법인은 바로 지방에 공장을 지어서 사원수가 500명정도 늘어놨고
바로 매출이 있었습니다(벤처로 승인받아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경우 이 매출있는  법인으로 소속을 옮길 기회가 있었으나 여차여차 옮기질 못했습니다.
소속만 엠소일뿐, 하는 일은 엠소뿐 아니라 모두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엠소는 매출이 법인 설립후 제가 그만둘때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거의 20명이 안넘는..)의 급여는
매출이 있는 다른 법인의 돈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그랬지만, 같은 대표이사에 같은 사업장.. 저의 경우는 두 법인 일을 다했기에
이 두 회사가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작년 5월 퇴사후, 퇴직금만 받지 못하고 지불해주길 기다렸습니다.
9월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고, 그즈음엔 두 법인 재직중인 직원 모두
급여가 체불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내면 나올꺼라고 믿었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얼굴 붉히고 싶지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에 노동사무소에서 대표이사를 입건수사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엠소뿐 아니라 다른 법인도 회사의 불투명한 미래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그후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엠소의 20명, 다른 법인의 400명 넘는 직원들은 퇴직금이던 임금이든 모두 체불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인은 바로 직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지방 공장에 있는 기계나 사택등을
처분하여 급여 일부를 지불받았습니다.

엠소는 협의체가 없기도 하지만, 설립이후 지금껏 매출이 없고 서류상 재산이 없는 상태라
(타 법인에서 돈을 빌려 지출을 했기에)  농담삼아 가압류할 것도 없다라며 그저 대표이사가
처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재, 두 법인 모두 축소가 되어 서울 사업장엔 직원이 20명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불 상황도 상황이지만, 두 법인 구분없이 일해온 몇명 직원은 이렇게 소속에 따라
엠소 소속인 직원은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엠소의 경우 매출도 없는데, 어찌 3년이 넘도록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폐업신고라도 해야 임금채권보장이란 것에 속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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