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31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 했습니다. 10월 전사 도전목표 달성시 전직원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 도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헌데 11월1일에 특별상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10월31일 퇴사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따졌더니 지금껏 관례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10월 성과에 대한 특별상여니만큼 10월31일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데 11월1일에 특별상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10월31일 퇴사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따졌더니 지금껏 관례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10월 성과에 대한 특별상여니만큼 10월31일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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