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5:52
제가 10월31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 했습니다. 10월 전사 도전목표 달성시 전직원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 도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헌데 11월1일에 특별상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10월31일 퇴사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따졌더니 지금껏 관례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10월 성과에 대한 특별상여니만큼 10월31일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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