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25

안녕하세요 질문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또는 자격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상실(또는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의 경우, 귀하가 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증빙자료(퇴직증명서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월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 통장사본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회사에 재직하던 중 퇴직하였다는 것만 입증되면 되니까요)를 가지고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자격확인의 청구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이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는 동안 사실을 알았습니다.
> 지금 회사는 그만둔지 몇칠 안되어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 몇 년 전에 잠깐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곳에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 되지 않았다고 하여 황당했습니다.
> 벌써 3~4년 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상실 신고가 안되었다니....
> 학원은 있지만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더군요.
> 원장도 자리를 오랬동안 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까맣게 잊고 있던 회사에서의 불찰로 인해 제게 피해가 생기면 어찌해야 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난감하네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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