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37
안녕하세요 김성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퇴직하느냐, 그래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회사측의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귀하가 7.27 퇴직한 것에 대해 회사가 8.26에 5030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7.27퇴직한 것에 대해 모든 논란의 소지는 회사가 8.26 50300원을 지급한것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회사가 퇴직과정시의 문제를 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며,30일의 범위내에서 사직의사표시 수리를 지연할 수 있는데-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8월 급여지급일에 7월 26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아무런 반대나 지연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증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퇴직과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마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재차 독촉해보시되,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작성과 발송, 진정서의 작성과 접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가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퇴직금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계산의 기초 임금은 각종 세금공제후 금액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실제임금 즉,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최종3개월간의 월임금총액 =(1)+(2)+(3)+(4)
7.1~7.26사이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 -- (1)
6.1~6.30사이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 -- (2)
5.1~5.31사이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 -- (3)
4.27~4.30사이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 -- (4)
2) 최종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 평균임금 = 1)+2)/91일
4) 퇴직금= 평균임금*30일*908일/265일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입사일(2000.2.1) / 퇴사일 (2002.7.27)
> - 5.25(970,300)/6.25(1,103,400)/7.25(1,071,500), 8.26(50,300) 세후 지급액입니다.
> - 연봉제입니다.(2002년 1월 부로 연봉인상을 하여 1800만원이고,
> 2001년도 연봉은 1500만원입니다.)
> - 2000년, 2001년도는 연봉제로 해당연봉을 16등분 { 보너스 400%,
> 4,8,12(100%씩), 설, 추석(50%씩) }, 2002년부터 정확하게 기본급
> 도입하여 지급{상여금 지급 동일}
> - 참고적으로 퇴지금 계산시 보너스를 계산에 넣을 경우 지급받은
> 금액으로 계산하는지요 제가 7월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 작년 7월 사이에 받은 보너스로 계산 한다면 2001.8(930,800), 2001.9
> (464,700), 2001.12(927,300), 2002.1(500,000)-특별상여금, 2002.2
> (517,700), 2002.4(855,600) 지급받았습니다.
> - 모든 금액은 세후 지급입니다.
> -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았으면
> 합니다.
>
>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예매한 입장을 메일로 와서 해당부분의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일의 내용 :
> 우리가 분명히 약속한 것은 '프로젝트 투입되었을 때는 분명히 회사를 그만
> 두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것을 너도 알고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 발생되는 손해는 본인이 다 책임진다' 라고 했던거 너도 분명히 알고 있를거다.
>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정히 해야 할부분이다. 너도 그부분 만큼은 모른다고
> 말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
> 당시 내가 대구에 올라가기전에 너희들의 의사를 분명히 물었고 반대나 개인
> 적인 사정이 있어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갖다와서도 얘기한사람
> 없었다. 그날저녁에 술마시면서도 얘기 않했다. 다음날 저녁에 메일로
>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보냈다.
>
> 저의 회사는 SI(시스템 통합) 의 파견업체입니다.
> 위의 내용중에 의사를 물어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게 아니고 전체가 다 모여있는상태에서 물어보는것이었습니다.이런 경우 누가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
> 사직이유는 파견다니는게 싫어서 그만두었습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 참고적으로 저희회사직원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17명이었으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제가 그만둔 시점은 7월 27일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9월 경에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0월중으로 정산하도 하겠다고 말을 하여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와서 메일을 보내니 위의 내용처럼 지급하기 예매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런 경우에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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