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38
안녕하세요 flipchi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1) 실직중인지의 확인과 함께 2) 적극적인 구직노력의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실직중이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2. 실업급여 제도에 있어 자영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lipchi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실업급여 수급해당(장기간의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사실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중
> 회사의 재취업이 어려워 부득히 또는 좋은 기회로 자영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 자영업을 하기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자영업을 위해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은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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