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같은법 제3조에 의해 회사는 노조 및 노조대표자,쟁의행위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한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지만, 같은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 쟁의행위라면 같은 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노조, 쟁의참가자(쟁의행위 대표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업무상 손해정도, 쟁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입니다.
더이상의 답변은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충심과 관계없이 당해 노조에 본의 아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a사는 승용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a사에는 70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b노조가 있다. 1999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5월 20일부터 파업을 단행하여 7월 1일에야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파업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b노조, 노조위원장 갑은 파업기간부터 6월 31일까지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규하고 7월 15일부터 다시 파업을 시작하였다.
> 이에 a사는 b노조와 노조위원장인 갑,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일반근로자 을에게 7월 15일부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a사에 대한 b노조, 노조위원장 갑, 그리고 일반근로자인 을의 손해배상책임의 기초와 내용은...
> ^^
> 도무지 알수가 없는 내용이라....
>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같은법 제3조에 의해 회사는 노조 및 노조대표자,쟁의행위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한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지만, 같은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 쟁의행위라면 같은 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노조, 쟁의참가자(쟁의행위 대표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업무상 손해정도, 쟁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입니다.
더이상의 답변은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충심과 관계없이 당해 노조에 본의 아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a사는 승용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a사에는 70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b노조가 있다. 1999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5월 20일부터 파업을 단행하여 7월 1일에야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파업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b노조, 노조위원장 갑은 파업기간부터 6월 31일까지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규하고 7월 15일부터 다시 파업을 시작하였다.
> 이에 a사는 b노조와 노조위원장인 갑,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일반근로자 을에게 7월 15일부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a사에 대한 b노조, 노조위원장 갑, 그리고 일반근로자인 을의 손해배상책임의 기초와 내용은...
> ^^
> 도무지 알수가 없는 내용이라....
>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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