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승용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a사에는 70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b노조가 있다. 1999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5월 20일부터 파업을 단행하여 7월 1일에야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파업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b노조, 노조위원장 갑은 파업기간부터 6월 31일까지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규하고 7월 15일부터 다시 파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a사는 b노조와 노조위원장인 갑,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일반근로자 을에게 7월 15일부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사에 대한 b노조, 노조위원장 갑, 그리고 일반근로자인 을의 손해배상책임의 기초와 내용은...
^^
도무지 알수가 없는 내용이라....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a사는 b노조와 노조위원장인 갑,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일반근로자 을에게 7월 15일부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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