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16

안녕하세요 장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등 중요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 병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악법적인 문제들은 저희 한국노총 등 노옹조합이 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들이 전체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일단 회사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둔 것은 잘된 일입니다. 회사로부터 합의서라도 받아두지 않았다면 소액재판 등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있으니까, 소액재판을 할 필요는 없겠고,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지급명령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액재판보다 더욱 간단한 제도이죠...) 이렇게 해서 지급명령문을 확보한 이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가 법인사업체(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주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 본인의 부동산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절차를 밟으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강제집행절차를 밟을수도 있씁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민사소송등에 관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와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인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사업장에서 매킨토시광고 실장으로 21개월가량 일하다가 월급,상여금등의 날짜를 잘지켜주지않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한날은 2002년7월8일입니다. 한달이 넘어도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몇차례 감독관 앞에서 사장님과 만났지만 해결이 안되었고 감독관이 하는말이 5인이하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우니 일단 지불 각서(10월말까지지급각서)를 받고는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몇번을 미루었지만 담당감독관이 합의를 안 하면 조사가나오는데 그래봤자 사장은 구속되고 법금을받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수가 없다고 했기에 어쩔수 없이 합의서는 작성해 주었고 10월말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않아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사무실에는 없다고 하고 전화는 받지를 안습니다. 돈 쓸일이 있어 퇴직금 받을 거 믿고 다른 사람에게 10월말에 주겠다고 하고 빌려 쓴 상태입니다.
> 매달월급은 180만원 받아왔고 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 100만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형편이 안된다고 하길래 빨리 해결하려고 250만원에 합의하고 50만원은 받은 상태이고 200만원에 대하여 지불각서을 써 놓고 주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소액재판이라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도 좀 알려 주십시오.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직 많은데 일반회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017-247-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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