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20
안녕하세요 안선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같은 말입니다. 퇴직이라는 말과 사직 또는 이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듯이......
실업급여라는 말은 통상적인 용어이고 법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라 불이운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2. 경영상이 이유로 퇴직하였고, 회사에서 다른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시어 귀하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시면 즉시 이직확인서의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으면 귀하의 주거주지(반드시 주민등옥상의 주소지여마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실제 주로 기거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하오니 전화주세요 032-653-7051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혜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엇읍니다..
> 근데 고용보험을 신청해야하는데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라구 나와있는데 어떤걸 신청해야되는지
>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 당장은 쉬구 있고 다시 취업을 할생각인데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두 모르겟구요..
> 그리구 신청을 하려면 아무지역이나 상관없는지 아님 사는곳지역을 찾아가야하는지요..
> 그리구 이직서라는게있는거 같던데 회사에서 받아서 신청해야되나요?
> 저희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루 신청을 한 상태라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한지두 모르겟구요.
> 자세히 설명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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