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22


궁금해서 황당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주일에 한번씩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되죠...?
저는 직업훈련을 받는 중이어서 4주에 한번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출석일 2주전에 직업훈련을 그만두었는데, 그후 2주동안은 실업인정이 어떻게 되죠??
나머지 2주동안 따로 구직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오늘 고용센터에 가보니 직업훈련 탈락후 2주동안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네요.
처음2주는 학원의 교육훈련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고, 나머지 2주는 구직활동(입사지원서 제출등)을 하면
4주간의 실업인정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될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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