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26
안녕하세요 황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질병,부상의 내용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당해 질병과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안정센터 이직확인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의 유동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병원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면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의 자율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구직활동의 가능한 시기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영민(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개월 가량 근무후 건강상(진단명: 복강내 결핵성 농양)의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 기존 상담내용들을 검색해보았으나 그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
> 사실은 파견직으로 근무하여 9월 10일부로 근무지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확인하니 9월15일 퇴사로 간주되어 있더군요. 재입사시 휴직과는 다른 근무조건및 추후 이직을 고려하고있던 터라 몇 개월간의 휴식후 구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현재 원소속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
>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건강상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구비해야할 서류및 밟아야할 절차는 어떠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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