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29

안녕하세요 정재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만을 제외하고 그 액수와 기본요건 등이 이미 전사원들에게 공지되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므로, 회사측에 청구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는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를 상대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하시기 바라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예시와 발송 방법, 진정서 작성의 예시와 방법을 참보하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회신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10월 목표달성시 전사원에게 기본급의 50% 지급을 약속했었고 11월1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 저는 10월31일까지 근무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특별상여지급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저에게는 오늘까지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 회사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급여 담당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자기는 그간에 관례대로 일처리를 할 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소립니까?
> 돈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대학졸업후 7년간 다닌직장에 대해 화가 나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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