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35
안녕하세요 건설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즉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1개월이상 이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회사내 사규(=취업규칙)을 자세히 살펴보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얼마정도후에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간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10일 또는 20일이내에 이를 수리한다'고 정하는 등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다고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수리를 지연하게 되면 사규에서 정한 그 날짜에 도달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록 1년정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최종 3개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유형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건설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입니다
>
> 현재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고생스러워
>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사표를 쓰려합니다
>
> 이곳은 격주 일요일만 휴무이고(한달에 2일 휴무)
> 오전 6:30부터 오후 8:00까지 근무를 합니다
> 주당 근무시간이 점심/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약 70~78시간 정도 됩니다
>
> 이런 경우에 사표를 쓰면,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하여
>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 해외에서 사표를 쓰면 회사가 보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1개월)을
> 본사근무하게 한 후에 사직처리를 해줍니다.
> 본사근무는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 이런 경우 타의에 의한 본사근무 1개월때문에
>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 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
> 이런 경우엔 수령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회사에서 1개월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 회사에서 개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제시함으로써
> 사직을 강요하고 실업급여마저 지급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P.S. 저는 이곳에서 약 1년넘게 주당 71~77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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