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37

안녕하세요 조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2. 우선 회사가 얘기하는 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를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을 접속하시어 귀하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여 이직확인서의 처리여부를 최종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날짜를 알려줄 것이며, 고용안정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출석하여 기존까지의 구직활동의 노력을 확인받음으로써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불이익같은것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희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는 보름이 지났구요,,,
>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 고용보험센터 쪽에선 아직 아무런 연락두 없구요,,
> 혹시,,퇴사한지 보름이 지났는데두 실업급여 받는거에 관해선 특별한 불이익이 없나요??
> 글구,,만약 고용보험센타에서 교육일 날짜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지 못해서 불참했다면
>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빨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럼,,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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