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40

안녕하세요 박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먼저 회사에 산전후휴가신청서(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또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함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주는 것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신청서(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서식에 맞추어 산전후휴가확인서(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 각종 양식 등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하게 예시하여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 90일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 줄 알고 있었는데 개인이 몇개월안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사에
> 서 그러는데 어떤 서류로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또한 제가 다음달 20에 출산예정일인데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
> 청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직접 회사에 가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
> 면 가지않고 서신이나 기타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또, 어떤 서류
> 와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러면 육아휴직수당은 또 제가 따로 신청을 하는것인지 회사에서 알
> 아서 처리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꼭 답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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