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43
안녕하세요 김선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에 관한 지불각서를 받아두신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미 작성한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불각서에 명시된 체불액수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또는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차후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미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으므로 번거로운 소액재판의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간단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심이 좋겠씁니다.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명령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재직한 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아울러 재직근로자 퇴직근로자간에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직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가 서로 연대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로 부터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당해 근로자에게는 체불된 금액을 지급해야할 민사상의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다면 노동부에 간단히라도 진정서를 제출하여(이때, 사업주에 대해 처벌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하며 노동부에서 일정한 조사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에 대한 해결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서는 당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검사는 사업주의 개전의 여지 여부, 체불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을 조율하는데, 대개의 경우, 사회적인 중대사범이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벌금형정도의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재판,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귀하가 스스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관할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병역특례중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직장에 천만원이 넘는 체불된 급여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직을 할때도 3개월이상 급여 체불로 병무청에서 전직을 승인받았습니다.
> 퇴사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법인명과 대표이사명을 적고 법인 도장을 찍은 지불각서를 써서 대표이사와 제가 나눠 가졌습니다.
> 지불각서에는 미지급 내역에 대해 몇년도 몇월치 얼마이고 합계 얼마라고 기록하고 이 금액에 대해 지급계획은 몇년 몇월 몇일에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기록했습니다. 2002년 11월 5일부터 매월 5일에 백만원씩 11개월동안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
>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런 지불각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퇴사한 사람은 저까지 모두 4명으로 체불된 임금은 총 약 2,8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재직자들도 체불된 급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이사는 재직자와 퇴사자의 형평성을 들어 퇴사자에게 약속한 지불 계획을 어기려 합니다. 또 내년 1월에는 회사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퇴직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 퇴직자들과 재직자들사이에 우선순위가 존재하는지요.
> 3. 채무압류라는 방법이 있다는 데 이건 어떤 것인가요?
> 4. 퇴직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재직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5.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형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6.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면 지불각서의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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