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41
저는 현재 병역특례중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직장에 천만원이 넘는 체불된 급여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직을 할때도 3개월이상 급여 체불로 병무청에서 전직을 승인받았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법인명과 대표이사명을 적고 법인 도장을 찍은 지불각서를 써서 대표이사와 제가 나눠 가졌습니다.
지불각서에는 미지급 내역에 대해 몇년도 몇월치 얼마이고 합계 얼마라고 기록하고 이 금액에 대해 지급계획은 몇년 몇월 몇일에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기록했습니다. 2002년 11월 5일부터 매월 5일에 백만원씩 11개월동안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런 지불각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퇴사한 사람은 저까지 모두 4명으로 체불된 임금은 총 약 2,8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재직자들도 체불된 급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이사는 재직자와 퇴사자의 형평성을 들어 퇴사자에게 약속한 지불 계획을 어기려 합니다. 또 내년 1월에는 회사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퇴직자들과 재직자들사이에 우선순위가 존재하는지요.
3. 채무압류라는 방법이 있다는 데 이건 어떤 것인가요?
4. 퇴직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재직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5.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형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면 지불각서의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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