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45
안녕하세요 최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재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언인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느데...... 아마도 귀하의 경우, 회사가 부주의하여 고용보험법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 먼저 회사를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대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강제적용시키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2) 그 이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1)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 1~3개월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2)의 절차는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의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2)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찌보면 일반근로자가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한국노총은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보다 직장인, 노동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부단한 정책활동을 전개해왔으나, 아직까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성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수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얼마전 저는 회사의 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 상황이 안좋으니 당연히 퇴직금도 받지 못했구요.
> 사장님께선 회사의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지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몇번인가 공단측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란 전화가 왔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보험료를 낼 상황이 아님) 계속 미뤄왔기때문입니다.
> 저는 이 회사에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그전에는 1997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전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주욱 납입한 상태입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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