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안산에 있는 모 회사에서 1999년에 입사하셔서 2002년 10월15일까지 근무하셨었습니다.
저희 집은 광명이라 출퇴근은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연세는 56세이십니다.

하셨던 업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스포트 용접하는 것입니다.
일년 전부터 엉치부분(엉덩이 위 뼈)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엉치와 무릎이 아프시고 하셨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기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엉치가 계속 아프셔서 자의 퇴사를 하셨습니다.
며칠전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척추뼈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야하는데,
엉치 부분 뼈하나가 간격이 좁아졌다고 했습니다.
스포트 용접을 할때 무거운것도 많이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업무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강제 퇴사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원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읽었습니다.
회사에 상해보상 같은 것을 요구해야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상해보상에 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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