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23
안녕하세요. 유종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즉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되었다면 퇴직금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소급인상되었다면, 소급인상된 임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귀하가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이미 임금의 소급인상이 결정된 후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첫번째 예시해주신데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22, 2000. 9.18)

=--> 위 사례는 귀하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임금인상결정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반대해석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종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 당사는 9월 정기 급여 인상때에 인상된 급여가 인상되지 못해, 어제 ( 11월 1일 ) 2개월간의 소급분을 지급했습니다.
>
> 바로 그 다음날인 오늘 (11월2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요,
>
> 이럴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급여를 얼마로 계산합니까?
>
> 예를들어 인상전 100만원이었고 인상후 110만원이라면,
> 8월 - 100
> 9월- 110
> 10월- 110
>
> 입니까?
>
> 아니면,
>
> 8월 - 100
> 9월 - 100
> 10월 - 100
> 소급분 - 20
>
> 물론 계산식은 같지만,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빠른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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