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당사는 9월 정기 급여 인상때에 인상된 급여가 인상되지 못해, 어제 ( 11월 1일 ) 2개월간의 소급분을 지급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 오늘 (11월2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요,
이럴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급여를 얼마로 계산합니까?
예를들어 인상전 100만원이었고 인상후 110만원이라면,
8월 - 100
9월- 110
10월- 110
입니까?
아니면,
8월 - 100
9월 - 100
10월 - 100
소급분 - 20
물론 계산식은 같지만,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