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27
안녕하세요. 편성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원치않은 이직을 하였을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 일정의 생활보조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귀하의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하여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그 정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정정을 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이미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귀하가 이직사유 정정을 회사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 고시 제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 한 사유가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근로자가 단 한명도 계속 근무한 바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근거(출산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진술서, 그 명단 등)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육아로 인해 당분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지급하게 되나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부상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편성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출산때문에 퇴사한지 만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 제가 원해서 퇴사한것은 아니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 육아휴직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인것일뿐이고 사실상은
> 임신을하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제 전전임자도 그런이유로 퇴사를 하였고 회사내에 임신후
> 출산하고 회사를 다녔던 여직원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더니 제 퇴직사유를 회사에서는
> 제가 자발적으로 육아를 위해서 퇴사를 하였다고 등록을 해 놓아
> 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여. 최소한의 다른 방법도
> 알려주지 않고 말입니다. 너무 무책임하더군요.
> 사업장에 전화를하여 변경신청을 하니 회사 이미지상 그럴수 없다고
> 총무부 직원이 말을 해옵니다.
>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참 잊고 있던내용인데 요즘들어 TV광고에 실업급여에대해서 자주
> 광고를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받고
> 있는사람보다는 받지말아야 하는사람들이 받고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 생각됩니다. 전 지금 모유를 먹이고 있어서 당분간 취업이 불가능 한
>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주말 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체불은 14일후에나 신고가능한가요. 2002.11.26 583
【답변】 월급체불은 14일후에나 신고가능한가요. 2002.11.26 583
회사에서 다쳤다면 2002.11.26 532
【답변】 회사에서 다쳤다면 2002.11.26 455
파견근로의 의문점!!! 2002.11.26 443
【답변】 파견근로의 의문점!!! 2002.11.26 378
이런경우.. 부당해고인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2002.11.26 395
【답변】 이런경우.. 부당해고인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2002.11.26 457
노동부 지정 학원을 수료후 취업시... 2002.11.26 766
【답변】 노동부 지정 학원을 수료후 취업시... 2002.11.26 748
21578의 4번항목 2002.11.26 339
【답변】 21578의 4번항목 2002.11.26 361
휴업급여에 관해....꼭 2002.11.26 887
【답변】 휴업급여에 관해....꼭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동... 2002.11.26 2285
부당해고를 당할것같네요.. 2002.11.26 448
【답변】 부당해고를 당할것같네요.. 2002.11.26 391
근무자에 대한 에버랜드의 행동 2002.11.26 644
【답변】 근무자에 대한 에버랜드의 행동 ( 재면접을 하여 해고... 2002.11.26 1427
해외근무중 퇴사 예정입니다. 2002.11.26 611
【답변】 해외근무중 퇴사 예정입니다. 2002.11.26 649
Board Pagination Prev 1 ...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