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40

안녕하세요. 이원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혹은 몇월~몇월까지 등) 정한 경우에는 계약직이라고 하죠.)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가장 큰 차이는 1) 정규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년에 도래하기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써, 그 사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고 2)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만료일로부터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해지일로부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굳이 양자를 구별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귀하가 일하지 못하고 있는 11월~ 다음해 1월, 2월까지의 기간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단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이를 명확히 하여야만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지급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업기간에 불과하다면 법상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라면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3. 귀하의 질문상,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바가 없다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도(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귀하도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힌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휴업하는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도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5호에 의하면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 중 5일 이상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5일이상의 전일휴업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부분휴업일 경우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의 5일분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휴업하는 달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휴업기간이 위 기준에 적합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또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건의서'를 보내어,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1부)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혹은 휴업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하게 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은 똑같은 건의서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회사측에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한 건의서에 대해 사용자측의 입장표명이 있으면 그 때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올 3월에 입사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처음 입사시 회사측에서 월150만원의 연봉제(연봉 1800만원이란 말은 없었습니다.)로 하자고 했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 그런데 재수학원이라 시험이 끝난 11월부터는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입사시에는 쉰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1월이 될지,2월이 될지 학원에서도 확실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 (솔직히 그때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 어디서 보니 휴직 기간에는 월급의 70%를 줘야 한다던데 학원에서는 10원도 못준다하고
> 저도 내년에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싶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이 학원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매년 이런일이 반복될것 같은데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02.1월2일에 계약해서 12월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퇴직금 못... 2002.11.26 1027
【답변】 2002.1월2일에 계약해서 12월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 2002.11.26 976
임금체불로 당장 소액재판 해야할지... 2002.11.26 1032
【답변】 임금체불로 당장 소액재판 해야할지... 2002.11.26 1210
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634
【답변】 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974
추가 질문---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863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2002.11.26 854
【답변】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2002.11.26 2973
실업급여신청에 관해서 ??? 2002.11.26 415
【답변】 실업급여신청에 관해서 ??? 2002.11.26 526
고용보장 구두계약 효력건 2002.11.26 1174
【답변】 고용보장 구두계약 효력건 2002.11.26 1493
체불 임금 해결건 2002.11.26 452
【답변】 체불 임금 해결건 2002.11.26 490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대한 문의요 2002.11.26 384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대한 문의요 2002.11.26 572
퇴직금 관련 정산 2002.11.26 389
【답변】 퇴직금 관련 정산 2002.11.26 366
퇴직금 평균임금 일할계산시 휴일.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2002.11.26 1743
Board Pagination Prev 1 ...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