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50

안녕하세요. 정찬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시고, 친구분을 포함한 가족들의 심려가 크셨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산재보험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일하였던 사업장이 산재법의 당연가입사업장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이 때 사업이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신고(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재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확인되면, 산재신청을 직접 하십시오. 산재신청서에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려 한다면 "~~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한장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고를 지켜본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가능한 사고현장의 사진을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강제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사용자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제90조까지를 참고하십시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역시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사고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포착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찬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사건 경위 > (공사장에서 실족해서 사망한 제 친구 아버지)
>
> 지난 30일 오전 사망 사건이 일어난 후, 건물주인 정항우 케잌의 대표,
>
> 정항우와 실질적 현장소장인 정장우(정항우의 사촌동생)는 그들의 하청
>
> 업체인 대북건설의 김만수(형식적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
> 김만수는 건물주이며 이 공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항우에게 책임을 전가
>
> 하고 있습니다.
>
> 명백한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
>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
> 게다가 그 공사는 7억짜리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3개월간 진행
>
> 되었으며, 구청직원들은 한 번도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
>
> 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또한, 공사현장은 사고 이후에 현장외곽에 띠를 두른 것이 다 일뿐 어떠
>
> 한 안전 장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
> 이러한 명백한 사고를 두고도 서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어, 유족들
>
> 은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한채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은 시간을 입관 이후까지 끌어 최대한 보상액을 줄이고자 하는 행동
>
> 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
> 벌써 사고가 일어난 지 4일째가 되었음에도 아직 입관조차 하지 못한 유
>
> 족들의 슬픔을 달래기는 커녕 그들은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
> 이에 우리는 정항우 측에 조속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책임회피에 대한 사
>
> 과와 위로를 바라는 바입니다...
>
> 이를 묵인할 시에는 계속적인 정항우 케잌 불매운동과 더불어 법적 대응
>
> 도 불사할 것입니다...
>
>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정항우가 운영하는 정항우 케잌을 불매합시다!!
>
> 양심적이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네티즌 여러분~~~
>
>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 글을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유포시켜 주시고 다
>
> 같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앞장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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