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09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 컴퓨터교실에서 계약직강사로 월급은 수강생들 수강료의 비율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기본급은 없구요.
이번달 급여일이 25일인데 사전에 통보없이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구요.
이유는 제가 사직을 말했기때문이구요. 사실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8일까지 근무하면서 후임을 복지관에서 뽑으면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도 되지 않구요.
11월 8일이후에도 후임이 없으면 제가 계속있어야 한다는식으로 약속을 어깁니다.
10월 31일 관장님께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더이상 하루도 근무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까지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10월 31일 이전에는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니 11월 1일이 되어도 임금지불은 하지 않구 10월치 제월급을 담보로 11월까지의 근무기간을 흥정하려고만 하는 그분들의 태도가 몹시도 화가납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후임구할때까지 언제까지 든지 있어야 한다는식의 복지관 관리부측의 일처리 방식에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임금을 받기위해 해야할일이 어떤것들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복지관에서 저희 강사들에게 자유직업소득세만 제외한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어서인지 노동사무소에서도 소극적인 상담만 해주실뿐 정말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임금을 주지 않을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퇴직후 14일이내에 복지관에서 임금을 줘야한다는 경우가 해당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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