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17
안녕하세요 고재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귀하의 체불임금에 관한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후 회사로부터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재산에 대해 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강제집행을 할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서 또는 판결문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할 때도 체불임금확인서는 필요합니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인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이 사업주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면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소송은 법인회사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법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등 소송관련 법률전문가의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다만, 회사나 사업주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간 낭패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회사주소 또는 사장개인집주소도 가능)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문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귀하가 수소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귀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만약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관할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한결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서류상으로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시 약 10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퇴직하고 도중에 반정도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얼마전 회사를 정리한다는 소문을 듣고 회사에 전화해 보았으나 이미 사무실을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
> 사장이나 이사와도 연락도 되지 않고 해서 나머지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
> 방법이 없는지요?
>
> 그리고 다른 직원이 사장과 통화되었을때 사장의 자택에 체불임금을 명목으로 질권설정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
> 법인의 청산절차는 밟지 않고 잠적한 것 같은데 정말 막막합니다.
>
>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참고로 회사는 얼마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자본금은 21억정도의 주식회사이며 직원은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10명이상의 규모일 것입니다.
>
> 대표이사가 잠적하였으며 사무실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
> 저와 함께 그만두었던 7~8명 가량의 직원들도 액수는 다르지만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
> 현재 부도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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