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시 약 10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도중에 반정도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를 정리한다는 소문을 듣고 회사에 전화해 보았으나 이미 사무실을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장이나 이사와도 연락도 되지 않고 해서 나머지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이 사장과 통화되었을때 사장의 자택에 체불임금을 명목으로 질권설정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법인의 청산절차는 밟지 않고 잠적한 것 같은데 정말 막막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얼마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21억정도의 주식회사이며 직원은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10명이상의 규모일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잠적하였으며 사무실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그만두었던 7~8명 가량의 직원들도 액수는 다르지만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현재 부도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시 약 10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도중에 반정도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를 정리한다는 소문을 듣고 회사에 전화해 보았으나 이미 사무실을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장이나 이사와도 연락도 되지 않고 해서 나머지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이 사장과 통화되었을때 사장의 자택에 체불임금을 명목으로 질권설정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법인의 청산절차는 밟지 않고 잠적한 것 같은데 정말 막막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얼마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21억정도의 주식회사이며 직원은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10명이상의 규모일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잠적하였으며 사무실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그만두었던 7~8명 가량의 직원들도 액수는 다르지만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현재 부도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