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17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이고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고용보험료의 납부여부와 무관하게)의 관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상호 분담하여 처리합니다.

2. 귀하의 퇴직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회사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작성받아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고용보험료미납사실을 문제시하면 회사측부담분을 제외한 귀하측 고용보험료부담분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2001년 9월 부터 기입이 된건 확인을 했습니다.
> 하지만 ,회사 측에서 상당 기간동안 연체중인듯 합니다.
> 고용 보험도 그렇고,산재도 말입니다.
> 벌써 몇달이 지나도록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질 않고,회사측에 이야기를 해도
>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런경우 실업경우가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할수 없다면 해결 방법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직원에 대한 연차계산 2002.11.26 1005
【답변】 퇴직직원에 대한 연차계산 2002.11.26 434
【감사인사】 빠르고,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2.11.26 343
회사가 고용보험신고를 안해주면? 2002.11.26 1042
【답변】 회사가 고용보험신고를 안해주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2002.11.26 2164
실업급여-주당평균 56시간 이상인 경우 2002.11.26 592
【답변】 실업급여-주당평균 56시간 이상인 경우 2002.11.26 1507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2.11.26 415
【답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2.11.26 663
체불임금에 관해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2002.11.26 355
【답변】 체불임금에 관해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2002.11.26 629
피보험기간에 대해.. 2002.11.26 341
【답변】 피보험기간에 대해.. 2002.11.26 387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6 31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6 347
2002.1월2일에 계약해서 12월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퇴직금 못... 2002.11.26 1027
【답변】 2002.1월2일에 계약해서 12월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 2002.11.26 976
임금체불로 당장 소액재판 해야할지... 2002.11.26 1032
【답변】 임금체불로 당장 소액재판 해야할지... 2002.11.26 1210
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4789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