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32

안녕하세요. 송진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따라서 임금의 총액만을 정하고 그 임금의 구성항목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차적인 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써 최소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고, 그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서명을 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입사하는 근로자가 이것저것 사용자에게 따져 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을 공란으로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싸인을 하면, 사용자가 공란을 자기 마음대로 적어넣어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도 연봉 총액만을 정했을 뿐인데 사용자가 이것저것 연봉의 구성항목을 나누어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한 것 처럼(?) 서류로 꾸며놓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두었다면, 사실상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바 없으며, 근로자는 연봉총액에 대해서만 약정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법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으나,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사용케 하였다면, 차후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될지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가 임금구성항목과 액수 등이 공란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연봉총액만을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점, 회사가 임의로 연봉총액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실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용자와의 녹음테이프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증할 자료로써, 귀하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임금구성이 나누어져있는 임금명세서를 제시할 것이므로 그러한 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4. 연차수당은은 임금이므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고 체불임금과 동일한 절차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진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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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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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항목에 대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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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면접시 연봉2000만원에 확정짓고 근로계약서는 금액이 안 써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인했읍니다.(통상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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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급여는 2000만원/ 12개월로 지급되는데 급여명세서 항목은 회사가 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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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성과급,업적급,연차수당,월차수당,식대 "
> 이런경우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여?
>
> 만약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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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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