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35
안녕하세요. 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해고보다 그 요건과 절차를 강화시켜 정리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따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정리해고를 진행한 절차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둘째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전개하여야 하며, 셋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넷째,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4대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해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써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3. 그렇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1) 하나는, '해고가 부당하니 이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회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하나는, 해고가 부당할지라도 원직에 복직할 의향은 없으며 대신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을 요구하면서 회사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나, 귀하의 경우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이상은 반드시 한 회사에서 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로부터 거슬러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다면 그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전 이번달로 4개월차로 일하는 사원입니다.
> 수습기간으로 3개월 정하고 입사하게 되어
> 3개월이 지난후 자연히 프리젠테이션 후 정사원이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잘못되도 수습기간이 더 늘어날뿐 특별한 일 없이요..
>
>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나던 날 특별한 이유도 알수없이 갑자기
> 회사가 별로 안좋아졌다. 첨으로 적자가 났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야하는데..
> 정사원보다는.. 수습인 내가 더 좋지 않느냐..란 말을 하며
> 기간은 다음달까지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일을 잘못한것도 아니고,, 보시기엔 일 잘하는데 이런말 해서 유감이라고..
> 하지만 잘될때보다 좀 안되는거고, 미수금을 못받았다는 정도지
> 저를 해고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한달전엔 차장급으로 스카웃도 해오면서.. 돈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 얼마전엔 야유회를 가자는 말도 나오고, 외국에 간부들과 미팅하러 출장까지 갔으면서,,
>
>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중 그 기간은 180일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 회사에서 기한한 다음달까지 채우더라도 한달이 부족하네요.
>
> 그렇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는 다는게 부당해고에 적용되는게 아닌지,
>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책은 없는지 너무 궁급합니다.
>
> 갑자기 통보받은 일이라 취업시즌 준비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 갑자기 취업을 알아보라니 막막하고,
> 수습사원으로 월급의 80%를 수령할 땐 별 말 없다가,
> 정사원이 되야할때 통보받은거 같아 억울하기까지 하거든요.
> 수습기간엔 원래 더 힘들어야한다며 일도 많고 온갖 일을 다 시켰으면서..
> (일 많이 시킬땐 정직원되는 절차인가보다고 했지만 인력착취당한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 보호될 방법은 없는건가요??
>
> 주위 사원들도 그렇게 회사가 힘들다는거 이해하지 못하고,
> 대부분의 사원은 자직 제가 그만둬야하는걸 몰라 더 불편하게 하는데도
>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있던지, 다른곳 취업을 알아봐서 먼저 나가던지,,
> 상관없단 입장 같구요..
> 더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 나가야 하더라도,
> 저혼자만 너무 부당한 처우를 받는것 같아서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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