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51
안녕하세요. 한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1)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자에서 "2)1년 이상 재직"하고 "3)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이제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회사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재직 중 인상되었던 급여를 퇴직금 명목이라고 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한다는 법률적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써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회사의 지불의사를 마지막으로 타진해보기 위한 것으로써, 노동부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골치아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최고장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견지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상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2000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계약 당시 퇴직금 별도 였음.
> 2001년 1월 다시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하였음.(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었슴)
> 2001년 5월 급여 5% 인상 (호봉 계념으로 직원들에게 인지 시켰슴)
> 2002년 5월 퇴사시점에서 퇴직금 언급을 하니 5% 인상된거에 포함된 내역이라 함.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퇴직금 포함급여를 발생시킨 것은 2001년 5월 부터임으로
> 2000년 5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노동부 판례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 퇴직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있음.
>
> 이런경우에..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회사측에 요청했더니 나 몰라라 하는식이거든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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