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53
안녕하세요 이 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우선 체불 월급여 3개월치와 최종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되고, 체당금에서 보호받지 못한 3개월이상의 월급여와 최종3년치 이상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액은 이미 체당금으로써 보호받았을 것이므로, 3개월이상의 월급여와 최종3년치 이상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변제우선순위를 다투는 후순위채권으로 밀려날 것이므로 이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도주한 상황에서 비록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업주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근로자들에 의한 관리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이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상황이므로 요건을 갖추어 체당금지급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3.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체당금지급의 청구자격이 없습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별도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절차를 거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회사의 재산이 이미 경매중에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불필요합니다. 빨리 지급명령만을 신청하시어 지급명령서를 확보하고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급명령서가 확정되기 전에 경매가 결정되면, 노동부에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배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 하십니까
> 체불임금 해결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
> o 현재 사항
> 1. 사업주가 도망을 간후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았읍니다
> - 동일인 사업주 명의로 두개 회사가 있는데 한개 회사(A)만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았읍니다
> - 다른 회사(B)는 직원들이 모두 이직을 했읍니다 (B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읍니다)
> 2. A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도 받았읍니다
> 3. A회사 직원들은 B회사를 회생하려고 공장을 가동중에 있읍니다
> 4. 사업주는 현재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상태 입니다
>
> o 문의 사항
> 1. 채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먼저 일부 받고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서 받는지요?
> 2.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채불임금을 일부 먼저 받으려는데 사업주가 운영하던 B회사(법원 경매 등기됨)를 A회사 근무 직원들이 회생시키려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채불임금을 받는데 장애(도산 사실 불인정 등) 가 되는지요?
> 3. 사업주의 행불로 A회사의 도산 사실 인정만으로 B회사도 연계해 도산 사실을 인정 받는지요?
> 4. 안정을 위해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을 둘다 해야하나요
> 5. 법원 경매가 부동산에 등재된 이후에라도 채불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도 효력이 있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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