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52

안녕 하십니까
체불임금 해결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o 현재 사항
  1. 사업주가 도망을 간후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았읍니다
    - 동일인 사업주 명의로 두개 회사가 있는데 한개 회사(A)만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았읍니다
    - 다른 회사(B)는 직원들이 모두 이직을 했읍니다 (B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읍니다)
  2. A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도 받았읍니다
  3. A회사 직원들은 B회사를 회생하려고 공장을 가동중에 있읍니다
  4. 사업주는 현재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상태 입니다

o 문의 사항
  1. 채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먼저 일부 받고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서 받는지요?
  2.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채불임금을 일부 먼저 받으려는데 사업주가 운영하던 B회사(법원 경매 등기됨)를 A회사 근무 직원들이 회생시키려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채불임금을 받는데 장애(도산 사실 불인정 등) 가 되는지요?
  3. 사업주의 행불로 A회사의 도산 사실 인정만으로 B회사도 연계해 도산 사실을 인정 받는지요?
  4. 안정을 위해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을 둘다 해야하나요
  5. 법원 경매가 부동산에 등재된 이후에라도 채불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도 효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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