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02
안녕하세요 양정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연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a회사의 매각에 따라 이를 인수한 b회사에서 계속근로하던중 1년되는 즈음에 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파악이 어려우나, b회사가 재개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연봉계약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회사에서는 연봉계약이라는 계약기간의 형식에 집착하여 재계약거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당사자간의 진의에 따라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사실상의 '계약직근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연봉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책정의 단위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년간 반복된 연봉계약자에 대해 계약기간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2. 최소 3년간 고용보장한다는 약속이 서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쟁과정에서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동종의 근로자 다수와 그러한 구두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동종의 근로자 다수의 진술에 따라 그 입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처한 근로자들간에 서로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면,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정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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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라는 대기업 지방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중 A라는 회사가 사업을 B라는 다른 회사로 넘겨주면서
> 고용승계를 원칙으로하면서 요구조건이 불리하면 A라는 회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출을 시켜 준다는
> 약속을 받고 B라는 회사 담당자(직책 : 과장)와 면담중 A라는 회사보다 급여인상분을 높여주고 모든조건을
> A라는 회사에서 보다 좋은조건으로 근무를 할수있도록 한다는 보장을 받고 최소 3년간 담당중역 명의로
>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근무를 하던중 B라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후 재계약시
> 회사 형편상 1년만 재계약후 면직 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 조건을 받은것은 저 뿐만아니라 다른 지방사업장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저희들은 담당자만 믿고 1년근무후 재계약시 고용계약서를 받을 생각이던중 B라는 회사의 담당자(바뀜)가
> 1년만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희들은 최소 3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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