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라는 대기업 지방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중 A라는 회사가 사업을 B라는 다른 회사로 넘겨주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하면서 요구조건이 불리하면 A라는 회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출을 시켜 준다는
약속을 받고 B라는 회사 담당자(직책 : 과장)와 면담중 A라는 회사보다 급여인상분을 높여주고 모든조건을
A라는 회사에서 보다 좋은조건으로 근무를 할수있도록 한다는 보장을 받고 최소 3년간 담당중역 명의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근무를 하던중 B라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후 재계약시
회사 형편상 1년만 재계약후 면직 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조건을 받은것은 저 뿐만아니라 다른 지방사업장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담당자만 믿고 1년근무후 재계약시 고용계약서를 받을 생각이던중 B라는 회사의 담당자(바뀜)가
1년만 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최소 3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