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02
안녕하세요 서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8호에서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폐업처리가 명확하다면야 위 요건에 해당됨은 당연하겠지만, 반드시 세무서에 폐업처리 또는 법원에 파산이나 법정관리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경우"라야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정도로는 "실직적인 부도"라 말씀하셨지만,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도산이 더욱 확실"해지는 정도까지 다소 기다려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3. 아울러,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 것을 보이는데,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신것은 잘 하신것이고, 차후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노동부에 재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최종 3년치의 퇴직금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의 싯점과 퇴직시의 싯점이 6개월이상 벌어져서는 안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재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지난달 10월19일에 법원으로 부터 압류가 되여 실직적인 부도가 되였습니다.
>
> 그래서 직원들은 노동청에 체불입금 신청을 했습니다.
>
> 직장을 구하여니 잘 되지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알아보는데 회사가 아직 폐업신고가 안되였다고 합니다.
>
> 사장은 자기가 알아서 신고하겠다고만 하고 벌써 20일이 다되가는데 소식조차없으니
>
>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 실업급여신청시 회사 폐업신고가 꼭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 신고를 하지않은 사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32명이나 되는데 너무
> 무관심한 처사에 분통이 터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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