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03
안녕하세요 핵 뉴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읽어보니, 노동부 감독관의 태도가 참으로 불순합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취하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여부에 대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은 당연하고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대한 차이는 【부당해고에 관한 고소·고발·진정 (지방 노동부사무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감독관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의 책임이 있으며, 조사이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원직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가 이행치 않으면 그때서야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혐의로 검찰에 입건송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정도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취하를 종용하여도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여부를 남겨둔 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진정사건은 한번 취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하므로 취하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적으로도 근로감독관이 부당해고 진정사건에 대해 그것이 당사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이상 취하하라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핵 뉴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본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상태입니다. 그뒤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을했읍니다.
> 이때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것과 하지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노동청에서 귀찮으니 취하 하라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시 사용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 좀 도와주세요 2002.11.27 391
【답변】 꼭 좀 도와주세요 2002.11.27 332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11.27 433
【답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11.27 399
해고수당을 못받은것 같은데 다시 받을수는 없나요? 2002.11.27 394
【답변】 해고수당을 못받은것 같은데 다시 받을수는 없나요? 2002.11.27 555
적게 줄려고 하는 급여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2002.11.27 360
【답변】 적게 줄려고 하는 급여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2002.11.27 369
퇴직금정산방법에대하여 2002.11.27 528
【답변】 퇴직금정산방법에대하여 2002.11.27 381
퇴직금 체불 정산 및 연말정산관련 2002.11.27 388
【답변】 퇴직금 체불 정산 및 연말정산관련 2002.11.27 472
퇴직금에 대하여... 2002.11.27 400
【답변】 퇴직금에 대하여... 2002.11.27 336
대책위원회 2002.11.27 354
【답변】 대책위원회 2002.11.27 414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2002.11.27 404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2002.11.27 414
계약직인데..계약끝나가는데 월급이안ㄴ와여 2002.11.27 789
【답변】 계약직인데..계약끝나가는데 월급이안ㄴ와여 2002.11.27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4785 4786 4787 4788 4789 4790 4791 4792 4793 47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