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03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제17호에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직 근로자나 생산직 근로자나 적용하는데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고용안정센터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 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근로의 경우,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으로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해두었던 업무일지 등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그와 더불어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전에 반드시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번 퇴사시 연차 휴가에 대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
> 관리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중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없이도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2~3시간 정도는요...
>
> 그래서 법정 제한시간도 있고 여성인 경우엔 더 tight 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 생각은 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직원이 사직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인사부에서 확인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요... 하지만 일반 관리직 근무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근무시간 기록은 하고 있지 않기에 시간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서 동료의 말만을 듣고 신고를 하기엔 혹 저희 회사가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뜻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직원은 제한근로시간이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바뀌었을 수 있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시간이라 하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
> 제가 이대로 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 가능하시면 제가 신고를 했을때 어떤 조사가 되거나 그런지도 알려주시구요... 그리구 하나 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을 증명하면 되는가요?
>
> 이런 경우가 해당 된다면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수급대상자가 참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 좋은 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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