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2
안녕하세요. 힘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1회 그 기일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늦어두 50일 이내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든, 해결되어 내사 종결되든,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처리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을 지연시킨다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위반한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더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라.", 그리고 "나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즉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임금확인서 1부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소액재판의 제기),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부는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3. 가압류는 사용자가 재산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가압류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는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압류는 소액재판의 확정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가능합니다.

기타 가압류 및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버티는(?) 경우,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대할 때마다, 좀더 신속하고 강력한 절차로써 체불임금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간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든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후, 감독관 앞에서 임금체불사실 확인 후
> 10월 말까지 체불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사용자가 11월 초가 넘었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마감시한 전에 입금일정을 타진하였는데,
> 사장이 '노동감독관 앞에선 그냥 있었지만,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노동감독관 앞으로 전화를 하니, 자신이 전화를 다시 해볼테니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라는데...
> 그렇게 한다해도 사장이 또 면피만 할 뿐, 시간지연만 되는게 아닐까 해서요.
>
> 질문의 요지는
> 1.어차피 기다려봤다 별 가망이 없다면 빨리 형사고발을 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감독관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이 문제를 올해를 넘기고 싶지 않거든요..
>
> 2.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
> 3. 회사측이 압류를 거부할 시 제가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차후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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