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후, 감독관 앞에서 임금체불사실 확인 후
10월 말까지 체불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11월 초가 넘었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시한 전에 입금일정을 타진하였는데,
사장이 '노동감독관 앞에선 그냥 있었지만,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노동감독관 앞으로 전화를 하니, 자신이 전화를 다시 해볼테니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라는데...
그렇게 한다해도 사장이 또 면피만 할 뿐, 시간지연만 되는게 아닐까 해서요.
질문의 요지는
1.어차피 기다려봤다 별 가망이 없다면 빨리 형사고발을 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감독관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이 문제를 올해를 넘기고 싶지 않거든요..
2.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3. 회사측이 압류를 거부할 시 제가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차후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월 말까지 체불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11월 초가 넘었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시한 전에 입금일정을 타진하였는데,
사장이 '노동감독관 앞에선 그냥 있었지만, 돈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노동감독관 앞으로 전화를 하니, 자신이 전화를 다시 해볼테니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라는데...
그렇게 한다해도 사장이 또 면피만 할 뿐, 시간지연만 되는게 아닐까 해서요.
질문의 요지는
1.어차피 기다려봤다 별 가망이 없다면 빨리 형사고발을 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감독관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이 문제를 올해를 넘기고 싶지 않거든요..
2.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3. 회사측이 압류를 거부할 시 제가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차후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