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3
안녕하세요. 조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때 1년인지의 판단기준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이며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02년 1월 2일이고 근로계약 만료일이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12월 31일에 만료된 것이 되어, 안타깝지만 1일이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은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대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데요
> 저는 2002.01.02일날 입사해서 2002.12.31일을 1년 기준으로 계약을
> 했거든요..1월1일이 휴일이라서 1월2일부터 계약을 하였는데요.
>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 말하드라구요...
>
> 1월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 근로 계약서에 2002.01.02~2002.12.31로 명시 되어있는데
> 1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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