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데요
저는 2002.01.02일날 입사해서 2002.12.31일을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했거든요..1월1일이 휴일이라서 1월2일부터 계약을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하드라구요...
1월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에 2002.01.02~2002.12.31로 명시 되어있는데
1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저는 대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데요
저는 2002.01.02일날 입사해서 2002.12.31일을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했거든요..1월1일이 휴일이라서 1월2일부터 계약을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하드라구요...
1월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에 2002.01.02~2002.12.31로 명시 되어있는데
1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