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3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어떠한 이유로 이직(=퇴직)을 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 근로자에게 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분류하느냐가 문제되는데, 노동부는 고시로써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를 정리하면 1) 출퇴근이 왕복 4시간 가량임, 2) 연장, 야간근로자 많음, 3) 결혼 예정 정도가 될 것입니다. "1)"의 사유는 처음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4시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입사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 이직한 것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의 사유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시 제17조) "3)"의 사유는 단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하여 각각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귀하의 경우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우기 이직의 사유를 판단할 때,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탁드려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11월 9일자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물론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었구요.
>
> 이 글을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집은 인천이고, 회사는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 출퇴근 왕복 4시간이 넘구요. 청담동으로 이사한것은 9월 15일입니다. 그전엔 신사동에 있었구요.
> 신사동으로 다닐때도 왕복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청담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왕복 약 30~40분정도 더 걸리게 되었읍니다. 신사역에서 회사까지 셔틀이 있구요.
> 너무 멀기도 하고 이 곳에서 하는 일이 중고생들 학습지와 참고서류를 만드는 곳이라 가을~겨울, 초 봄까지는 계속 바쁜 곳입니다. 10월 초까지 몇달 야근을 계속 했구요.
> 현재는 인원이 몇명 남지 않아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 야근을 많이 하면서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진단서를 띄고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 출퇴근이 힘들더군요.
> 그러다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12월 중순에...
> 그래서 몸도 추스리고 결혼 준비도 할겸 해서 커다란 일이 끝날 때를 맞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남편 될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야근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없을것 같구요. 결혼 후에는 출퇴근 시간은 조금 줄어드네요 왕복 2시간 30분 정도로요.
>
>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제가 할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 죄송하구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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