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4
안녕하세요. 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요건 중 첫번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을지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었다면 각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상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하나인, "60일 전해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협의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일뿐이므로, 그 과정에서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규정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이전 답변에서 이미 확인하셨을 줄로 압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변으로 어느정도의 답은 얻었는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
> 답변에 의하면 제가 부당정리해고된건 맞는데 한달 전에 통보한것이기 때문에
> 부당해고수당같은것과는 상관없더군요.
> (부당정리해고는 60일 기한을 잡고 있는데 해고수당엔 30일이라고 되어있어서 뭐가 뭔지..)
>
> 실업급여는 지금 다니는 이전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 어떤 회사에 20일정도 다닌것도 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지,
> 그리고 졸업후 시청에서 파트타임 3개월한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만약에요~ 이런것들이 피보험기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갈때 그 전에 다니던 곳에서 모두 이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받기가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너무 난해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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