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변으로 어느정도의 답은 얻었는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답변에 의하면 제가 부당정리해고된건 맞는데 한달 전에 통보한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수당같은것과는 상관없더군요.
(부당정리해고는 60일 기한을 잡고 있는데 해고수당엔 30일이라고 되어있어서 뭐가 뭔지..)
실업급여는 지금 다니는 이전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20일정도 다닌것도 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졸업후 시청에서 파트타임 3개월한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런것들이 피보험기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갈때 그 전에 다니던 곳에서 모두 이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받기가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난해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제가 부당정리해고된건 맞는데 한달 전에 통보한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수당같은것과는 상관없더군요.
(부당정리해고는 60일 기한을 잡고 있는데 해고수당엔 30일이라고 되어있어서 뭐가 뭔지..)
실업급여는 지금 다니는 이전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20일정도 다닌것도 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졸업후 시청에서 파트타임 3개월한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런것들이 피보험기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갈때 그 전에 다니던 곳에서 모두 이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받기가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난해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