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6
안녕하세요. 만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17호)에 의하면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있는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의하면, 처음부터 56시간 이상임을 알고 입사하였을지라도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었다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2. 야간근무 8시간을 하면서, 12시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시에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8시간을 일했다만 12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시간이라는 것은 임금산정시 필요적으로 도입된 수치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이었다면 위 이직사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만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인터넷에서 보니 본인의사에 의해 그만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 예를 들면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
> 궁금한 점은 주당평균 근로시간을 구할경우 야간근무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야간 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근무시간이 8시간인지,12시간인지.
> 참고로 급여는 12시간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로, 야간만 5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해당되는지?)
> 그리고, 처음입사 당시 그런 조건임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지요.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무시간이 그렇게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인정
>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 질문을 벗어난 답변만 하길래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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